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0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ㆍ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 또는 향후 구입가능 거래처 등에게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거래처의 경조사시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불량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기의 제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 회 신 ] | | 것이며 공장 견학자에게 당해 공장내에서 자기가 생산한 음료를 무상으로 음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230, 1991. 9. 19. 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로 보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신용카드매출표 포함)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②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3. 사업상 증여 2-6-106 판매장려금품의 과세 (부통 2-1-11…6)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함. 2-6-107 기증품의 과세 (부통 2-1-12…6)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함. 2-6-108 견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 1235-1114, 1979.4.23.) 음반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선전을 목적으로 신문사와 방송국 또는 대리점에 시용품으로 증정하는 음반은 견본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2-6-109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간세 1265-3954, 1979. 10. 31.; 간세 1265-80, 1980. 1. 14.)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②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장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① 광고선전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② 광고선전물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의 취급 불특정 고객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법인 46012-1671, 1995. 6. 19.;) 소득 46011-3120, 1995. 8. 1.). ○ 대법93누14134, 1994.3.22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부가 1265.1-2824, 1983. 12. 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 국심 82서281, 1982. 5.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자류를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쇼핑 봉투와 성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상 증여로는 볼 수 없음. 2-6-1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간세 1235-1092, 1978. 4. 12.)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다수 선박 내부에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목재비품을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원재료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품제조를 위한 목재 등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목재 등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을 수 있음. 2-6-88 자기 사업장에서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음식용역 공급에 사용소비한 경우 (부가 46015-637, 1997. 3. 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6-89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 (부가 1265-2623, 1981. 10. 7.)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 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간세 1235-2614, 1977. 8.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 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 1265-467, 1983. 3. 14. ① ○○은행이 과세되는 사료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② 동 중앙회가 회원들이 제공하는 볏짚으로 볏짚팰렛 사료를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가공제비용과 가공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6-92 벌크시멘트 반출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조법 1265.2-6, 1984. 1. 5.) ①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silo)에 보관한 후 이를 포장하여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클링커(clinker)와 벌크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그 클링커를 분쇄하여 만든 벌크 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6-51 품질 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공급 (부가 1265-83, 1982. 1. 9.)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 부가 1265-2321, 1982. 9. 3.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 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6-53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부가 1265-2700, 1981. 10. 14.)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6-54 화장품을 소비하여 무상으로 화장하여 주는 경우 (부가 1265.2-451, 1984. 3. 8.) 화장품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1509, 1983. 7. 25.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자가 당해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량제품을 교환 및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센터를 개설하고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터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6-56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하는 경우 (부가 1265.1-2062, 1983. 9. 26.)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2-6-57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 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비 22601-1216, 1985. 12.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시멘트와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에 혼합보관한 후 벌크시멘트ㆍ포장시멘트 또는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2-6-9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 1265-481, 1983. 3. 15.) 과세사업(냉장ㆍ냉동)과 면세사업(선어도매)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자기가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2. 개인적 공급 2-6-94 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 (부통 2-1-9…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①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②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1994. 12. 3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2의 규정은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 개정규정됨. 2-6-95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을 교부받고 매입한 사용인의 생일선물 (재무부 부가 22601-1223, 1990. 12. 8.; 부가 22601- 403, 1990. 3. 30.)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1994. 12. 22.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됨. 2-6-96 사택 유지관리비의 개인적 공급 해당 여부 (부가 1265.2-2374, 1983. 11. 9.)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법인 소유의 사택 또는 기숙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전력비, 난방유류비 등 사택 및 기숙사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급여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54-539, 1983. 3. 25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6-98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타올 (부가 1265-1219, 1982. 5. 12.)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부가 1265-1332, 1981. 5. 26.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상품, 음식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상표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함. ○ 부가 1265-1624, 1982. 6. 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가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 22601-388, 1991. 3. 30.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1109, 1983. 6. 9. 제조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2-6-103 개업식에 참석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타올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 81광1161, 1982. 6. 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급으로 본 당초 처분 잘못 없음. 2-6-104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식빵 (간세 1265.1-3105, 1979. 8. 2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으로서의 식빵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 ○ 부가46015-180, 1999. 1. 20.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