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사업서비스업의 위탁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및 악세사리, 잡화 등을 취급하는 메이커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고, 소매로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판매업을 하고자 함. ○ 계약의 내용은 상품을 인수한 후부터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있으며,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인수한 상품을 반품을 시킬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하게되며,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게되며, 직원 고용에 따른 모든 경비와 매장 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 일체도 제가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임. ○ 위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는데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994년도 귀속(1995.3월 발행) 표준소득률표에 의하며 "중분류 52.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지는데,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