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입차주가 자기차량구매하고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후 영업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0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고지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4.1 ~ 6.30 또는 10.1 ~ 12.31)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 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과세자로서 전기 매출 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여서 예정신고시 세 무서에서 고지한 데로 납부를 하였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예정고지세액 을 차감한 후 세액을 납부하였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 한 3개월분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7월에서 12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예정고지분을 차감하여 정확하게 납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0월에서 12 월분만 제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7월에서 9월분에 해당하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14, 1998.12.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개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