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화예매선물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 사업자는 아님) 상가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된 아 파트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부분에서 도급건설업체의 건설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9.8.31. 개정) 1. 전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4.30. 개정) 3.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세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99.6.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