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료양로시설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하는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인복지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항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이 노유자(유료양로)시설 건축을 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건설업법상 면허 받은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노유자시설 운영 및 관리내역 입주보증금 5천 5백만원 및 생활비 3천만원을 받고 평생입주자는 종신토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망 등 기타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었을 시 입주보증금은 반환수취인에게 반환하며 생활유지비는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됨. 동 시설물은 국민주택규모이하 노유자 숙소 300세대와 목욕탕, 식당,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숙소에 해당되는 건설에 제공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