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료양로시설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하는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인복지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항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이 노유자(유료양로)시설 건축을 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건설업법상 면허 받은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노유자시설 운영 및 관리내역
입주보증금 5천 5백만원 및 생활비 3천만원을 받고 평생입주자는 종신토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망 등 기타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었을 시 입주보증금은 반환수취인에게 반환하며 생활유지비는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됨.
동 시설물은 국민주택규모이하 노유자 숙소 300세대와 목욕탕, 식당,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숙소에 해당되는 건설에 제공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