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위하여 20명이 공동으로 소유지분을 갖고 있으며,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함. -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건물로 지상1층을 제외하고는 임대중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함 (질의사항) - 임대중인 건물을 매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036, 1983. 6.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