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계획 등의 컨설팅 또는 자료의 분석결과나 활용자료 등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소가 세무법상 부가세 과세 대상 영업인지 여부와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학술연구용역 및 건설기술 관련 용역업을 할 수 있는지, 학술연구용역은 면세사업자로 분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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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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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