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영업소에 신문광고 모집원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중앙일간지 신문광도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본인 등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별로 사업자 등록증(일반과세)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