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변경(종전은 가사용승인일임)
사건번호선고일2001.07.03
요 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
전 문
[회신]
붙임과 같습니다.
[회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 변경내용
| 종 전 | 변 경 |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46015-1144, 1998. 5. 27) |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46015-975, 2001. 7. 3)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2.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 전 | 변 경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42, 1998. 1. 9) |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약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46015-975, 2001. 7. 3)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비석 등의 시설물은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존예규 유지)
o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975, 200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