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3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하는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같음하여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본인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 수취명세서 및 해당 매출표를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상거래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별도로 기재하고 건건이 서명날인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 별도기재만하고(공급자의 확인날인 없슴) 재화및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수취 명세서(하단 오른쪽)에 일괄하여 거래사실을 확인 날인할 경우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