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 발주 도급계약한 (주) 00종합건설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로서 도급계약 체결시 부가세란에 없는 것으로 표시하여 그런줄 알고 공사후 공사대금 청구시 당사가 일반과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면세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요구하여 부가세를 받지못한 상태로 계산서에 의한 1994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화초와 수목을 용역과 함께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건은 부가세가 해당된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7,948,400원의 고지서를 발부 받았음.
○ 이런 경우 세법에는 부가세법 통칙 4-1-8...12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 화초 수목등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또한 조감법 시행령 제96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등록한 사업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종합건설을 도급계약 체결시 당사에 부가세를 언급하였음에도 면세사업이라 하고 막상 문제가 발생된 후에야 부가세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례상 부가세의 언급이 없을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포함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만일 포함됐다면 공급가액란에 부가세포함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부가세 계산방법은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