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업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이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공동사업인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당초 예식장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신축중 사업주의 사망으로 더 이상 사업이 곤란하여 상속인 전원 합의하에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2인의 개인과 동 건물을 도급받아 신축중인 법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예식장업 허가를 얻어 개인과 법인이 개인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런데 동 토지는 2인의 개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미등기상태에 있으며, 건물부분은 법인이 취득을 완료하여 등기를 필하였고 공동사업개시일 이후 동 건물 중 일부(예식장건물 중 20%)를 법인이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면 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 당초 사업의 동질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공동사업개시일 이후 예식장건물 중 일부를 공동사업의 일원인 법인사업자가 법인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임.
[질의 2]
질의 1.과 동일 건으로 사업주 사망으로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동 건축물을 도급받아 시공 중인 법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동 일자로 토지는 2인의 개인에게 양도 후 건축물 완공 후 2인의 개인과 동 건물을 신축한 법인이 개인 명의로 공동사업을 허가받아 사업을 개시하였고, 동 건물 일부(20%)를 법인 단독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