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정원 400명인 선박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라나, 동 임차선박은 정원이 적어 정원을 정원을 800명으로 증원시키기 위해 객실 등을 개조 및 수리하여 선박 설비를 확장하였는바, 이때의 확장관련 비용이(약 4억원정도) 법 제24조 2항의 2 및 시행령 21조 3항 령,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