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당기간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함에 있어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함)이 6월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
나. 위 각 대가의 지급일을 약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당시 총약정금액의 10%로 하고 1차중도금은 20% 기성시 총약정금액의 20%로, 2차 중도금은 30% 기성시 총약정금액의 30%로, 잔금은 완성인도시 총약정금액의 40%로 한 경우
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상기 1에서와 같이 계약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을 경우 그 행위가 세법상 적법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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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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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