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6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ㆍ도매인은 1997.01.01부터 1998.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해 가산세부과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축산물유통업 [소ㆍ돼지 등을 축산농가로부터 구입하여 (도축 과정을 거침)부위별로 분리하여 소매상등에 (슈퍼포장육, 정육점판매)납품하는 중간도매상]에 참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을 단순히 각 부위별 분리 가공포장 (조미가 아님) 유통시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각 소매상들이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파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령 제 211조, 제 212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령 제 21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법상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법 제 22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가산세 규정도 당연이 계산서 미발행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