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③의 경우 안분계산은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이 건물별로 구분되는지 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사항임. 3. 귀 질의 ④의 경우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거 임대아파트신축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먼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에 의거하여 ① 분양아파트신축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분양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보다 동법시행령 제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②임대아파트신축시는 계약금 및 잔금이 면세수입급액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61조 제1항보다 동법 동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③ 만약 분양 및 임대아파트신축시 단지내 부대시설(부대상가)을 함께 신축시 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사기간은 2년이고 단지내 부대시설(부대상가)은 공사기간이 5개월이라고 가정시 단지내 부대시설(부대상가)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2년동안 계속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아니면 단지내부대시설 공사기간 즉 5개월 동안만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여부 아울러 ④ 임대아파트 신축시 계약금 및 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즉 대가를 주고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