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7.1997.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 1997.01.11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과 중도금은 받고 잠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면세사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 청산전에 폐업을 하였으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청산일 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공급시기는? ○ 계약금수령일 : ‘97. 7. 1 ○ 중도금수령일 : ’97. 8. 31 ○ 임대사업 폐업 : ‘97. 9. 15 ○ 잔금 청산일 : ’97. 10. 31 |
갑설 : 임대사업폐업일 (‘97. 9. 15)이 재화의 공급시기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임.
을설 : 잠금 청산일(‘97. 10. 31)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폐업후 양도에 해당된다.(폐업시의 잔존재화로 과세)
(이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