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7.1997.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 1997.01.11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과 중도금은 받고 잠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면세사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 청산전에 폐업을 하였으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청산일 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공급시기는? ○ 계약금수령일 : ‘97. 7. 1 ○ 중도금수령일 : ’97. 8. 31 ○ 임대사업 폐업 : ‘97. 9. 15 ○ 잔금 청산일 : ’97. 10. 31 | 갑설 : 임대사업폐업일 (‘97. 9. 15)이 재화의 공급시기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임. 을설 : 잠금 청산일(‘97. 10. 31)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폐업후 양도에 해당된다.(폐업시의 잔존재화로 과세) (이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