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대기업의 기술직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 기술과 경험을 갖고 근무했던 회사에 각종 산업용 기계장치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용 기계장치는 규격화된것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공정(PROCESS)에 맞게끔 기본 설계(BASIC ENGINEERING)를 한후 업자(원 수주업자)를 선정하여 상세설계(DETATL ENGINEERING)와 제작도면을 작성,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이때에 원수주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또는 임차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것은 직접제조를 하고, 할수없는 것은 다른 공장에 임가공을 주어서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자가 소유 공장(또는 임차 공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업태는 제조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자가소유공장이나 또는 임차공장이 없어도 그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 수주업자가 어느회사로부터 산업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수주한후에 이 기계를 제작하는 적합한 공자을 갖고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ㆍA방법 : 제작,설치까지 완전히 맏기는 방법 이때에 원 수주업자는 시공,감리,시운전을 책임짐
ㆍB방법 : 원자재,부자재등은 원 수주업자가 사서 사급으로 조달해주고, 제작만 하는 업무, 즉 임가공만 하청주는 방법
ㆍC방법 A방법과 B방법의 복합적인 형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공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때에 원 수주업자는 기계공장을 소유한다던가 임차하는데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하청을 받는 기존의 기계공장들은 공사건별 임대차로 유휴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잇점이 있어 상호간에 협력할수있는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 문제점 : 위의 (가)항(4)에서와 같은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업태사 제조업이 되어야 하는데 도매로밖에 안됩니다. 이유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 수주업자는 사실상 제조업을 하면서
ㆍ납세측면에서 불리하고
ㆍ발주업체 대해서는 도매업이 아니냐하는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 됩니다. 즉, 가방들고 장사하는 장사꾼이나,서류장사하나 하는 범법자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 위의 (가)항(4)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받을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