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법인46012-1056, 1997.4.16.)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12-1056, 1997.4.16.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의 공용도로 일부구간(관계자의 확인에 의하면 "시유지"라 함)을 보수ㆍ포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입주사의 면적비에 의하여 공동분담한다는 공장장회의 결정에 따라 여천공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 서남지역본부(이하 "관리공단"이라 칭함)에서 각 입주사를 대신하여 시공업체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비 일체에 대한 징수업무와 공사대금지불업무를 대행할 계획인바 위의 포장공사비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상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해 포장공사비를 토지에 대할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소유의 도로에 대한 부담이므로 기부금 등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의거 시공건설회사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관리공단명의로, 각 입주사에서 공사비 분담액에 따라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1) 자기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각 입주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여천시청)에 교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해야 하는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교부받은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