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7…6)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로서 외국으로부터 물품 "A"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과 함께 실수요자인 "갑"에 양도함. 이 경우 당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7…6의 제6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갑"은 수입물품 "A"의 통관시 관세의 감정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또다시 납부하게 되어 "갑"의 경우, 1회 수입품에 대해 2중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2…9(상품권 등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중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사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한바, 수출입거래시의 선하증권도 수입화물과 사후 교환하므로 상품권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그 여부 나. 만약 선하증권이 상품권 등으로 인정될 경우, 재화의 인도시점은 선하증권의 인도시점이 아니라, 현물이 실제로 인도되는 통관시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7…6의 제6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당초 수입자인 당사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2-1-7…6의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 본통칙 2-1-7…6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