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는 제외)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환매입ㆍ예치 증명서)
[질의 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직접 받지 않고 비거주자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외화예금구좌를 통하여 본인의 예금구좌에 송금되어 결제를 받는 경우
[질의 3]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선적 전에 외화(여행자수표 포함)로 직접받고 물품을 선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여부.
해당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국환매입ㆍ예치증명서’ 및 ‘선장이 발급하는 물품선적확인서’로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