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