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기술인력(귀 질의의 특급감리업) 중 기술사가 포함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여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바, 아래 내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1]
본인 생각으로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 2]의 특급감리원에 속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상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자인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당연히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급감리원이 포함된 기술인력을 확보한 법인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의 2 다목) 업종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2]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술사가 대표가 아닐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