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시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제조업체로서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할 시 한국의 원화를 수출가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을 하고 있음.
- 대금수령은 수출 후에 수출대금을 원화 수출가액에 맞게 외화로 외국환은행으 로 입금되고 있음. 따라서 원화가액에 맞게 수출대금이 외화로 입금되므로 외 환차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 수출의류 선적일 : 2000. 1. 15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가액 : 78,454,300원(외화상당액은 US$65,882)
- 수출대금수령일 : 2000. 1. 30
- 수령금액 : 78,454,300원(외화금액 US$68,500) 수출가액이 원화이므로 외화 금액은 US$2,618가 더 많이 입금되었음. 즉 원화수출가액에 맞게 정확히 입 금되므로 외화차손익은 발생하지 않음.
(질의사항)
- 이 경우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 원화이므로 원화금액을 영 세율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수출시 수출가액확정을 외국법인과 한국의 원화로 하기로 하였고, 대금 수령도 원화수출가액에 맞게 외화로 외국환은행으로 입금이 되고 있으므로 당 연히 영세율이 적용되고, 원화수출가액이 부가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야 함.
〈을설〉 부가세법상 재화의 인도 후에 대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수출시 외국법 인과 한국의 원화로 수출가액을 결정하고 대금수령도 한국의 원화수출가액에 맞게 외화로 받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수출신고필증상 한국의 원화수출가액에 상응하는 외화를 선적일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출 후 한국의 원화 수출가액에 맞게 외화 US$65,882를 외국환은행으로 입금되어야 함. 그러나 과다입금되었으므로 과대입금된 US$2,618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6, 1998.3.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