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단순히 그 대가의 일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렌탈회사의 채권을 인수한 종합금융회사가 당해 렌탈자산을 인수하여 시설대여업을 계속하는 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단순히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되는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은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렌탈회사에서 시설물 등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렌탈료와 원금을 균등상환하고 있었으나 2000.2월초 렌탈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사에 대한 채권이 종합금융회사로 양도됨.
(질의사항)
- 질의1) 렌탈회사의 채권을 면세사업자인 종합금융회사가 인수하게 된다면 렌 탈자산의 부가가치세도 함께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종합금융회사는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부가세의 처리방법은
- 질의3) 당사가 렌탈료를 종합금융회사로 납부하고 렌탈회사는 종합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수금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721, 1986. 4. 18.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라도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