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1265.1-1188, ’1984.06.16, 부가 22601-266, ’1991.03.04, 재무부 부가 46015-45, '1993.03.1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은 종합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시행에 대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병행분의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역 안분계산방법 및 정산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ㆍ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의 계산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 제1항에 의거 안분계산을 할깨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ㆍ1992년에 착공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는 홍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동매입 세액을 계산하였을 경우 동 분양사업의 확정시점에서 확정된 분양사업 전체의 공동매입 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및 면세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할시 신고기간별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구분계산된 과세및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가 다른결과로 산출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에 의한 정산을 해당분양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해당과세기산(6개월)분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