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할 부분이 확인될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1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행은 종합수익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유한회사 ○○○로부터 SAP패키지 를 구입하고, 동 패키지에서 은행의 종합수익관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른 회 사인 유한회사 □□□컨설팅과 “SAP 패키지를 이용한 종합수익관리 실행을 위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SAP 패키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품으로서 판매되어 동 패키지 자체의 기능 으로는 은행의 종합수익관리를 구현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양의 2차적인 시스 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만 구현이 가능함. - 당행은 SAP패키지를 이용한 종합수익관리실행을 위하여 동 패키지 가격의 2 배정도 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1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종합 수익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 46015-2870, 1997. 12. 23. ①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20, 1998. 3. 6. 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