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개정 내용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신고 납부하여오던 종중(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종중 규약이 정하여져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국세기본법 13조 의 개정으로 1996년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변경하여 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보유하여오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