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써 사업상 중고 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 3,000원, 수입증지 1,000원을 첩부하여야만 법인명의로 이전이 가능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을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이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위에 열거한 등록세, 수입인지대, 수입증지대는 제외함.
〈을설〉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이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등록세, 수입인지대, 수입증지대를 포함한 가 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통칙 17-62-1【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98. 8. 1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98. 8. 1 개정)
3. 재화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98. 8. 1 개정)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통칙 17-62-2【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