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여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1
토지소유자인 철도청이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모델하우스의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인 철도청이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모델하우스의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철도청은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국유재산법 제45조 의 2에 의거 본청 소관재산(부산광역시 ○구 ○○동 XX-X)을 ㈜○○토지신탁에 신탁하였고 동 사는 현재 동 부지를 모델하우스로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사항) -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립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거 위 국유지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되었 고 사실상 당해 부지의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신탁회사이므로 납세의무 자는 신탁회사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재산에 수익사업 추진시 부가가치세는 민간부문과 똑같이 납부해야 함. 〈을설〉 국유지신탁은 국가가 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신탁의 수익은 국가 에 귀속되고 신탁회사는 형식적, 일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수익사업 을 대위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입장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국가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국유지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무상대부ㆍ교환ㆍ증여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94ㆍ1ㆍ5]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23, 1997.0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 부가 22601-18, 1993. 1. 8.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