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 구입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중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80, 1995.8.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광고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광고선전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 )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2. 광고선전물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의 취급.
- 불특정 고객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국세청 부가 46012-1671, '95.6.19, 국세청 소득 46011-3120, '95.8.1)
○ 소득46011-3120, 1995.8.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전약정없이 자기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특정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ㆍ장갑 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5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고객에게 그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휴지ㆍ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 구분은 그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671, 19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