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8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토지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붙임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4, 2000.3.30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ㆍ등기 또는 등록일ㆍ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 | [ 회 신 ] | | 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는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중 자금 부족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지의 경매를 당하였음. - 경락일은 1999년 8월23일로 A는 경락금액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00년 3월에 경락이 확정되어 경락자인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신축중인 건물(80%정도 공사 진행중)은 토지 경락자인 B에게 매매되었는데 공사등의 관계로 건축주 명의변경은 8월에 먼저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이의제 기한 토지의 경매에 대한 경락이 확정되는 시점(2000년3월)에 대금을 청산하 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404, 2000.3.30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ㆍ등기 또는 등록일ㆍ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번 87중 1092, 1987. 9. 29 【결정이유】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그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매법 제3조 제1항 은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비로소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당해 과세물건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1986. 11. 17이며, 경락허가결정일인 1986. 10. 2은 아니라 할 것임.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4호 에 의하면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가산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한 경락가액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에,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락대금완납일(1986. 11. 17) 이전인 1986. 10. 10자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으로 인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1986. 10. 10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경락허가결정일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