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VAT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당초 우리청에서 부가46015-798호로(1995.04.29) 회신한 내용에 대한 정정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윤활유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선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윤활유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선박이 해외에 취항할 경우 해외 현지에서의 윤활유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우리회사는 거래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영업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과세대상거래인 경우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대상인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 판매할 목적으로 석유류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
2. 해외에서 구입한 석유류를 해외 현지에서,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거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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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