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314, 1995.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낙지,장어를 세척,절단,건조,펜작업,동결하여 양념소스와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