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