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한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시 회수채권의 구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8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명의만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명의만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