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명의만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명의만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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