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인식시기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자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