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792,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설명 : A금형 제조 업체가 미국회사로부터 금형 주문을 받아 그 주문서에 의해 T/T로 대금을 수수하고, 그 금형은 A금형 제조 업체가 보관하면서(소유는 미국회사) 미국회사가 주문하는 특정 프라스틱 성형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의 그 금형에 대한 부가세 과세 문제. 갑 설 : 영세율 적용이다. (이유) : 금형이 국외로 반출은 안되었더라도 외화로 대금이 결제 되었고, 그 금형 소유자는 미국회사이며 언제라도 인도 요구가 있으면 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을 설 : 영세율 적용이 아니다. (이유) : 영세율은 국외로 반출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음 외화 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세가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