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이컵 원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지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0
사업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함
[회신] 사업자가 거래한 금액 일부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로 은행과의 자금거래를 위해 1996년도 4/4분기 중 1억 정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5천만원 정도의 가공매출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이 같은사실이 적발된바,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공매출분과 가공 매입금액에 대해 전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