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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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신고납부(환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기준금액 7천500만원이 미달한 종사업장 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종사업장 신고금액)의 1/2상당의 고지서를 받은바, 금번 부가가치세예정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임. (갑설) - 총괄납부승인자이므로 종사업장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내용을 취소해야 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신고납부(환급)해야 함. (을설)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각각 사업장(종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고지납부해야 함. ○ 만약 (을설)이 합당할 경우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환급)방법은 가. 고지납부한 사업장은 총괄신고납부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또는 총괄납부납세자는 전체 사업장분을 주된 사업장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고지된 납부세액은 종사업장에 납부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는 종사업장고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납부(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 (예규) 6-2-6…22의 가산세 적용은 아니되는 것인지 여부. ※ 폐사는 1977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