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통관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동일물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0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회신] 1.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1994.12.31 개정)하여 1995.01.01일 부터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