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요약]
○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 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하였으며,
○ 관할세부서에서는 사업내용에 매출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없으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고유번호를 지정함.
○ 국내 지점에서 외국 본사의 방침에 합당한 권한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외국 본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의 외국법인의 국네영업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