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관련 재화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요약] ○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 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하였으며, ○ 관할세부서에서는 사업내용에 매출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없으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고유번호를 지정함. ○ 국내 지점에서 외국 본사의 방침에 합당한 권한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외국 본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의 외국법인의 국네영업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