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100% 감면은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야 함
전 문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6채를 구입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함. 본인의 주소는 서초구 서초동이고 주택 6채 중 3채는 노원구 상계동(1990년 신축)에 있고 나머지 3채는 용인군 수지면(1997.10. 입주예정)에 있음.
[질의1]
- 어느 구청(○○구청, ○○구청, ○○구청)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어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주소지관할인 ○○세무서에 일괄하여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와 ○○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상기의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용인군 수지면은 100% 감면되고 노원구 상계동은 50% 감면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50%만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