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장애인용 보장구라 함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팔다리, 척추,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자동차 종합수선을 하는 정비업체로써 동 사업을 영위중 지체부자유 장애인 고객이 자동차수리를 하고 장애인 복지법등에 의거 부가세 면제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6호 동법 시행령 제95조 동 시행규칙 제49조등에 의하면 장애인 보장구(의수족, 휠체어등)에 한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위 사례는 장애인전용 차량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