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5121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농가 및 농가부업규모(영세율적용)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과세분영세율)를 교부할시 도매로 분류하는지 소매로 분류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