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더덕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8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률상 정하여진 건축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귀 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