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및 3의 경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전) 제7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질의2의 경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등】
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4.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④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880, 1992.12.22
【요약】
과세유형전환규정 적용시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함.
【질의】
(사업의 내용)
1. 업 태 : 부동산업
2. 종 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자기땅)
3. 사업자등록 신청일자 : 1992. 5. 22
4.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 : 1992. 5. 26
5.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1992. 10. 1
6. 임대용 건물 준공검사일자 : 1992. 12.
7. 실제 건물 임대일자 : 1993. 1.
사업내용이 위와 같을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단서조항 즉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한다.” 에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에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2년 제1기 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 제1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된다.
[을설]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2년 제2기 이다.
(이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992년 제2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된다.
[병설]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3년 제1기 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에서 “제조업과 광업이외의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한 1993. 1.이 속한 1993년 제1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된다.
【회신】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