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에 한하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건어물을 도○소매하고 있음.
○○유통으로 생김등을 판매하고 월합계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하고 있음. ○○유통에서는 다시 그들의 체인점(약 10군데)으로 건어물을 팔고 있는데 당사와는 전혀 무관함. 환원하면 ○○유통에 가입한 체인점 전체의 물량을 당사에 주문하면 당사는 동 물량을 ○○유통에 팔고 수금함. ○○유통에서 체인점에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던지 전혀 관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에 ○○유통에서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해 왔음.
내용인즉 김이나 오징어를 사가는 고객들이 까스렌지에 구워주기를 희망하므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직원을 파견해 달라는 것임.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하루에 3시간씩 파견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까스렌지에 김이나 오징어를 구워주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증을 얻어야 한다고 함. 그래서 당사의 명의로 영업허가증만 얻어 주려고 함. 당사에서 파견한 아르바이트들은 김을 구워주는 일을 도와주고 당사와 무관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도와줌.
아르바이트생의 일당은 당사와 점포주가 반반씩 줌. 당사의 물건이 그 점포에서 판매 여부, 부패 여부, 변질 여부 등에 대해 당사와는 무관함. ○○유통 본사와만 거래하지 체인점과는 전혀 상관없음. 이 경우 ○○유통의 체인점 10곳을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당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별도의 경영권도 갖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음.
매출처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고 있음. 즉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거래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는 것임.
소비자가 상품구입시 구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사의 상품을 판매하려면 하루 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파견해 주고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당사명의로 받아주어야 당사의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