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8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경위 1994.01.14 과세특례 포기신청 1994.01.30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1994.02.01 일반사업 변경 개시일 2. 상기 과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가 일반사업적용 개시 2일전에 발행되었으나 과세특례포기 신청일이후 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후에 변경된 사업자 등록내용으로 (일반사업자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