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달청을 통하여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수생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수생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216, 1998.9.3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국조 1234-1668, 1978. 6. 7.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업장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본사의 방계비거주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로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〇 국조 1234-460, 1978. 2. 13.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의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미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 〇 부가 22601-935, 1987. 5. 8.; 소비 22601-114, 1990. 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부가 1265.1-2189, 1982. 8. 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〇 부가46015-2340, 96.11.08 【질 의】 당사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〇〇동 〇〇번지에 위치한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회사로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일당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그 일당 인력에게 소개비로 1인당 오천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일당 직원에게는사장이 월급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당 인력이 일당으로 돈을 받아 오면 얼마를 받았는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소개비로 오천원만을 징수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